자금원천 추척 및 필요 시 직계존비속 자금흐름·비자금 조성행위까지 면밀 검증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국세청이 이른바 ‘금수저’들의 탈세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대기업·자산가들의 편법적 탈세는 편범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금수저 적폐’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풀이다.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151명)하거나 고액 부동산 등을 취득한 미성년자(77명) 등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차명주식 이용,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40개 법인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아울러 자녀 출자법인 끼워넣기와 과다한 이익분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도 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한 혐의자들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한 데 이은 5번째 기획조사다.

앞서 국세청은 4차례 세무조사를 통해 변칙증여 혐의 등과 관련해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또한 특수관계기업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19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해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왔다.

특히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 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혐의를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추적, 증여세 탈루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차명계좌로 밝혀질 경우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90%의 세율적용)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변칙적 세금탈루행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재산현황 및 탈세수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활용하기로 했다”며 “검찰, 공정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정보교환 채널 구축 등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강남 등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해 탈세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실시로 엄정 대응하고, 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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