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없이 일하는 직장인 64.5%..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 출근율 높아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은 가운데, 휴무인 곳과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공존하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풍경이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카드사·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는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

반면,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못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출근한다. 우체국과 학교 역시 구성원이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또한 병원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지만 사기업으로, 병원장 재량에 따라 쉬거나 진료를 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관련 기사에는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휴일이라면 차라리 없애라”는 댓글이 잇따랐다.

한 직장인은 “남들은 노는데 회사에 나와서 일 하려니 손에 안 잡힌다. 더욱이 수당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근로자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럴거면 왜 출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2018년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9.7%가 “출근을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전체 참여자의 36.9%는 휴무, 49.7%는 근무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유형에 따른 분류 결과에서는 대기업 근로자의 50.0%가 쉴 것이라고 답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38.4%, 중견기업은 35.5%에 그쳤다.

근로자의 날 일하는 이유로는 ▲회사의 강제 근무요구(40.1%) ▲거래처, 관계사가 바빠서 우리도 쉴 수 없음(17.7%) ▲종합병원, 관공서 등 근무(13.9%) ▲바쁜 시즌이라 엄두를 못 냄(9.2%) 등의 이유가 이어졌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보상에 대해 물은 결과 ▲아무런 보상이 없다(64.5%)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12.3%) ▲대체휴무일을 지정해 쉬게 한다(9.3%) 등 답변이 있었다.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은 가운데, 지난달 말부터 ‘근로자의 날’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된 모습. <사진=포털사이트 네이버 캡쳐>

결국 많은 회사원은 근로자의 날 쉴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상 출근하고, 일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경우 유연하게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지만 중소기업 등 작은 회사들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총연맹 대변인은 “근로자의 날이 법에는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온전히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법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회사는 단 하루 유급휴가 받고 정당하게 쉴 수 있는 날을 보장해야 하며 정부는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자의 날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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