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비중있는 보직에 여성 인사 균형 배치 권고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피해를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된 가운데, 문제가 시작된 법무·검찰 조직 내부의 성차별 근절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내 일반행정직 보호직 교정직 출입국 검사 검찰수사관 등 각 직역별로 6회에 걸친 포커스그룹면접(FGI)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을 토대로 ‘법무·검찰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권고안을 2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우선 성평등 증진을 위해 ‘성차별 없는 보직 부여’ 원칙을 확립하고 법무부에 성평등위원회와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성평등 정책담당관실에는 각각 직렬별 대표로 구성된 ‘성평등 인사 조직문화 진단 TF’를 구성해 법무부 각 기관별 업무를 분석하고 특성에 맞춘 성별 균형인사 실현 방안, 일 생활 균형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최근 미투 운동 이후 조직 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른바 ‘펜스 룰’이라는 방어 논리로 인해 구성원 간의 협업이나 소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에도 성희롱 성폭력에 이르지 않은 일상 속의 ‘성차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소통 창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설되는 ‘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는 각 직렬별 대표로 구성된 ‘성평등 인사 조직문화 진단 TF’를 구성해 법무부 각 기관별 업무를 분석하고 특성에 맞춘 성별 균형인사 실현 방안, 일 생활 균형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법무부 본부에서 인사·예산 등 주요한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검찰과, 범죄예방기획과, 교정기획과, 출입국기획과 등)에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검찰의 경우 여성검사를 특수·공안 등의 부서보다는 공판·형사 등 부서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의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률은 2016년 4.5%로, 43개 정부부처 가운데 40위를 차지할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여성 대표성 목표비율(고위공무원단 10%·본부 과장급 21%) 및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비율(15%)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무·검찰의 모든 직역에서 전체 성별 비율에 따른 배치를 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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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직장문화의 확립도 촉구했다.

법무·검찰에서 지난 2014~2016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공무원은 연평균 635명, 남성 공무원은 연평균 263명이다. 검찰의 경우 지난 2016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검사와 남성 검사는 각각 71명과 3명으로 집계된다.

개혁위는 상시적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지 않으면 낮은 평가를 받거나 보직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체인력제도 미비로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해당부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돼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기간을 모두 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개혁위는 “인사시기와 기준 등을 명문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시적인 과중근무가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평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법률을 해석 집행하는 기관인 법무·검찰의 경우 성평등의관점에서 정책을 수립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히 현상적인 ‘성차별적 요인’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위적 비민주적 조직 문화를 탈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정책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사용 보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법무부 내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 등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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