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최근 잇단 허위신고로 공권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적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광산구 광주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허위신고한 바 있다.

당시 광주공항에는 경찰특공대와 소방 특수구조대, 공군 폭발물 처리반 등 100여 명이 출동해 수화물과 공항 내 외곽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직후 전화를 받지 않는 A씨가 도주했다고 판단해 광주시 송정동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제주행 마지막 비행기를 놓쳐 홧김에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신고로 인해 항공기 탑승을 시작했던 탑승객 등 190여 명이 보안 검색 절차를 다시 밟았으며 이륙 예정 시간보다 1시간 33분 늦게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허위신고 사건은 지난 2월 청주공항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타격대와 군부대 등 50여 명이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청주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 한 B씨는 조사 결과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허위신고를 했던 것을 확인됐다. 이에 청주흥덕경찰서는 B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체포된 B씨는 “강박 증세가 있어 자신도 모르게 이 같은 신고를 하게 됐다”며 “실제 폭발물 설치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2호(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럼에도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신고 처벌 현황 <자료=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2013년 1837건 ▲2014년 1913건 ▲2015년 2734건 ▲2016년 3556건 ▲2017년 4192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외에도 5년간 악성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례는 140건에 달했다.

또한 작년 허위신고로 투입된 경찰력은 인원 3만1405명, 차량 9487대였다.

지난해 접수된 허위신고 이유로는 별다른 동기가 없는 사회 불만이 67.4%(2825건)로 가장 많았고 보복 12.9%(540건), 장난 8%(336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허위신고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0.7%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내용은 주로 범죄와 관련 내용(64.2%)이 대부분이었고 중요범죄에 해당하는 절도·살인·납치감금·성폭력도 25%를 차지했다.

특히 이 같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의 손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다.

허위신고로 경찰이 모두 출동하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 때문에 실제로 긴박한 사건·사고 현장에 인력이 출동하지 못하면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닌 피해가 부메랑이 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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