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3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23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주고서 법으로 정한 할인료는 떼먹은 건설사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티건설·이수건설·동원개발 등 3개 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3억1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3개 사업자는 지난 2015년 1월∼2016년 12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할인료 25억5934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를 위반했다.

더욱이 이수건설은 같은 기간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주면서 수수료 6억45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으며, 시티건설과 동원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 6997만원을 미지급했다.

대금 지급과 관련해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의 수는 시티건설 111개, 이수건설 238개, 동원개발 35개로 파악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3개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한 점도 적발했다.

법은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 대비해 건설공제조합 등에 공사 대금의 지급 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티건설은 91개, 이수건설 93개, 동원개발 96개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 사업자는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어음 할인료, 수수료 등 법 위반 금액 전액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시티건설 11억2800만원, 이수건설 10억200만원, 동원개발 1억8500만원 등 총 23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 및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금융 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설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해 수급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지연,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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