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근 재활용품 수거 중단으로 ‘쓰레기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키로 하고, 제품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각 순환 단계별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쳐>

◆대대적 개선책..재활용 어려운 재질 사용 금지 및 입점 자체 막아

10일 정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는 유통·소비 단계는 2022년까지 비닐봉투 및 일회용컵 사용량을 35% 저감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대형마트에서는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 사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에서는 장바구니 대여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 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까지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 과대 포장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컵보증금제’를 다시 도입한다.

2002년에 도입된 컵보증금제는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할 경우 50~10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였지만, 낮은 컵회수율과 미반환 보증금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6년 만에 폐지됐다.

하지만 컵보증금제 폐지 이후 일회용컵 사용률은 폭증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환경부와 컵보증금제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연간 일회용컵 사용량은 7억2000만개로, 컵보증금제 폐지 직후인 2009년 4억3246만개였던 사용량이 6년 새 66.3%(2억8754만개)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 매장 내 머그잔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 정부지원 확대..효율적 분리·배출 방안 마련

아울러 분리·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 비율은 2022년까지 10%대로 줄인다.

정부는 분리·배출 단계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를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하는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며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해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수거·선별 단계에서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공동주택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 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며 수거중단 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 시 아파트와 수거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정부는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해 재생원료 가격하락 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국제 시장 변동에 따른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관세청 협업 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 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 심사도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폐비닐, 플라스틱 등이 수거되지 않고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폐비닐·플라스틱 가격 폭락 수익성 악화 이유로 수거 거부 사태까지

한편, 지난달 서울시·경기도 등 일부 재활용 업체들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중국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폐금속 등 고농도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자 폐비닐과 플라스틱 가격이 폭락하면서 재활용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를 들어 폐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지자체 중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구 자체적으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곳은 강남구와 송파구 등 일부 지자체 뿐이다.

그 외에는 재활용 업체에 처리를 의존해 왔지만 쓰레기 대란 이후 처리업체들이 쓰레기 처리를 ‘보이콧’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재활용 업체들의 폐비닐·스티로폼 등의 수거 거부로 불거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 해법으로 기업과 시민들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책을 강구에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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