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체 대표들 배임 적용 기소..프랜차이즈업계 파장 예고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프랜차이즈 사주의 ‘상표권 장사’ 업계 관행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업무상 배임죄로 첫 기소된 것.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프랜차이즈업계는 갑질, 불공정행위 등으로 꾸준히 논란을 빚어왔다. 때문에 업계의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 보이면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브랜드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기소됐다.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가맹사업 브랜드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챙긴 업무 관행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대표 개인 명의로 가맹점 상표권을 등록해 회사로부터 상표사용료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하나 이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수료를 챙겼다.

김 대표와 부인 최 이사장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본비빔밥·본우리덮밥 등의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28억293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급 받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박 대표도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료 21억3543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의당 등이 지난 2015년 10월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등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이사와 대주주 등이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고발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JUDYS’ 등 7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으나 상표 등록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 조사 과정에서 상표권 전부를 무상으로 회사에 증여한 점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와 관련, 본아이에프 홍보팀 관계자는 <공공뉴스>에 “(상표권 문제와 관련해)현재 법무팀과 논의 중이며 이르면 오늘(14일) 오후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앤원 홍보팀 관계자도 “기소 사실은 확인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써는 드릴 말씀은 없다”며 “추후에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다.

지주사가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건 합법이지만 그동안 상표권 사용료가 지주사 지분을 많이 보유한 총수일가에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다.

이같은 분위기 속 이번에 기소된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은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므로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동안 ‘상표권 장사’와 관련해 논란이 많았던 만큼 가맹점들의 쌈짓돈으로 배를 불렸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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