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밝힌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정확한 명칭은 ‘국회법’이다. 국회법 중 제85조, 제85조의 2, 제85조의 3, 제86조 등을 개정한 것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192명 중 127명의 찬성을 얻어 처리됐다. 당시 반대는 불과 48표였고 기권이 17표였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당시까지만 해도 국회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날치기와 이를 막기위한 여‧야의 몸싸움 등 과격한 행동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제한하고 의사일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개정한 것.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선진화법’은 황우여, 김진표 두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또한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서 보완 요구가 있었지만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주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여‧야의 합의도 중요했지만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쉽사리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

이에 정가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을 불과 7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국회선진화법’을 “왜 통과시켰을까”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이후 대선을 통해 청와대에 입성한 후 ‘국회법 재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 자신이 깊숙이 개입해 통과시킨 법안에 의해 자신의 발이 묶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던 것.

이러한 ‘아이러니’를 간직한 국회선진화법은 최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통과’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벌여오다 급기야 국회의원 시작서 처리를 놓고 실력행사에 돌입하자 세간의 이목을 다시 집중시키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누구든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윤리특위 심사를 통해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통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시설물을 파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하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따라서 여‧야가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 개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6년만에 ‘국회선진화법’에 세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