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1일 차례로 처리..특검 최장 90일·추경 약 218억 순감액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진통 끝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드루킹 특검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에서 합의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 1회에 한해 연장기간 30일 등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했다.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추경안도 이날 극적 가결됐다.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이다.

당초 정부는 3조8535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최종 추경규모는 총 3조8317억원으로 확정됐다. 약 218억원이 순감액됐다.

한편,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예산안은 지난 18일과 19일에 이은 세 번째 시도 끝 처리된 것이다.

당초 여야는 14일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18일 추경과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사흘이나 지연됐다. 18일에는 특검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19일에는 추경 감액규모로 갈등이 지속돼 본회의가 무산됐다.

결국 합의 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두 법안이 이날 동시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여야 모두 어느 정도 명분과 실리는 챙겼다는 평가다.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마비 상태였던 국회를 정상화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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