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 시켰다. 자신들의 체포동의안 투표 전 이야기를 나누는 홍문종 의원(사진 왼쪽)과 염동열 의원(사진 오른쪽).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국회의원에 대한 구인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다. 따라서 흔히 ‘국민의 대표’ 또는 ‘민의’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입법기관’이라 불리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44조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벙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되었을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석방된다’는 것이 헌법 제44조 조항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혜이자 말 그대로 ‘특권’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도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관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발부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행정부에 제출해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정부의 체포동의를 요청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2016년 12월 ‘방탄국회금지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72시간을 넘길 경우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방탄국회금지법’이 생긴 이후 72시간이 지날 경우 폐기가 아닌 바로 다음에 개회되는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된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 추경안 등을 통과시켰다. 단,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홍문종 의원은 재석 275명 중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으로, 염동열 의원은 재석 275명 중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두 의원 모두 ‘영어의 몸’이 되는 신세는 피할 수 있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을 횡령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52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고, 의전용으로 줬다는 리스 자동차는 몇 번 타보지도 않았다, 교비 75억 원을 횡령했다는데 요새 학교에 횡령할 돈이 없다”라며 “저를 구속할 사안은 분명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야당탄압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검찰의 권력남용”이라며 자신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된 염동열 의원 역시 신상발언을 통해 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염 의원은 “직접 증거도 없고 구속기소됐던 보좌관도 보석석방 되는 등 (검찰의) 범죄 구성에 한계가 있다”라며 “선배·동료의원들도 지역의 많은 민원으로 저와 같은 고충을 겪었을 것이다, 저도 의정활동과 민원 사이에서 올바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같은 당의 정유섭, 신상진 의원도 각각 두 의원의 지원사격에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결국 국회는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고 이는 동료의원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재확인 해준 셈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에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61건에 달한다. 이중 13건 정도가 가결됐고 16건이 부결됐다. 나머지 32건은 그나마 본회의장에도 못 오른채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 됐다.

특히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15건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가결된 건은 0건 이었다. 15건 중 7건은 부결됐고 6건은 폐기, 2건은 철회됐다. 물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 말 그대로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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