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 차단..업무량 증가 신규채용 등으로 보완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이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포괄임금제 폐지한다. 지난 14일 정부가 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금지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결정이다.

위메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해진 시간에 업무에 몰입하도록 하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지양,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포괄임금제 폐지시 기존과 동일 시간 근무해도 실질 임금 유지..임금 상승효과 기대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사무직 주 40시간, 생산직 주 52시간)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6월부터 적용된다.

위메프 측은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가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현행 제도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 시간 외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야근이 잦은 일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메프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하며 심혈을 기울인 사안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조기 정착과 함께 실질 급여 감소를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위메프는 기존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포괄임금제에 따라 기본급 500만원에 추가근무수당 100만원, 총 600만원 월급여를 받는 임직원은 제도 폐지 후에도 기본급 600만원(40시간 기준)을 그대로 받는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 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받게 돼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는 것.

다만 근로시간 단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 40시간 넘는 초과 근무는 최대한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돌발 사고가 발생했거나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주 52시간은 넘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 해당하는 초과수당은 통상임금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사진=공공뉴스DB>

◆업무량 증가, 신규 고용 창출·근로환경 개선 병행..임직원 수도 10% 이상 늘려

실질 근무시간이 축소되면 임직원의 시간당 절대 업무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주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서는 사무실 퇴근 후에도 인근 카페나 자택 등에서 근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당 업무량 증가는 신규 인력 충원과 근로환경 개선을 병행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정규직 신입사원 82명을 공개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체 임직원 수도 지난해 말 기준 1485명에서 5월 현재 1637명으로 10% 이상 늘렸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근로시간 준수가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해 내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임직원 의견 취합 등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수당 없는 공짜 야근이 사라졌다” “근로자들 허리 휘는 제도” “개선된 근무환경에서 일하게 되나” “포괄임금제 진작 사라졌어야”등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사무직 노동자 중 41.6%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측에서는 포괄임금제가 지금과 같이 운영된다면 노동시간 단축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분명하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있는 ‘노동시간의 산정방법이 어려울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며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법정수당의 산정방법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고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생산직의 경우 업무를 시간에 연동해 평가할 수 있지만 사무직은 업무를 시간에 비례해 평가하기 어려운 업종이 많다”며 “사무직의 경우에도 직종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