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폭언·폭행 ‘갑질’ 시급한 문제로 대두..회사 측 “심각한 사안 아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GS건설에서 관리자급 직원이 계약직 여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공공뉴스> 취재 결과, 아직까지도 가해자들이 여전히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예상된다.

최근 기업 내부에서 ‘미투(Me Too)’는 물론 폭언·폭행과 같은 ‘갑질’ 폭로가 이어지면서 온 사회가 떠들썩한 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사에서 이 같은 처신은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여직원은 후유증으로 퇴사한 상태. 당시 본지가 GS건설 측에 취재를 할 당시에도 회사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가해자들의) 징계 절차 등은 좀 지나봐야 알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 피해 여직원만 직장을 잃고 정작 가해자들은 징계는 이루어졌으나 멀쩡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이같은 GS건설의 관리자급 직원이 계약직 여직원을 폭행한 사실은 지난 3월 한 매체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GS건설이 시공하는 평택 고덕신도시 자연앤자이 공사현장의 안전과장 A씨와 부소장 B씨는 지난해 10월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계약직 여직원 C씨를 폭행했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인근 파출소와 GS건설 본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민원을 제기했다.

최초 폭행에서 C씨는 A씨와 B씨의 행동이 단순히 술에 취해 벌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묵인했다. 하지만 2개월 뒤인 12월 회식자리에서도 또 두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A씨와 B씨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23일 GS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공공뉴스>와의 통화에서 “3월 본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면서 “(가해자)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근무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징계 수위 등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알아봤지만 개인적인 문제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GS건설이 해당 사건을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단순 폭행’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폭행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직원 간 폭행 폭력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할 게 아니다”라면서 “경찰에서도 이미 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합의를 하고 종결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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