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종합대책 발표..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징벌적배상제 확대 적용 등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대리점 상대 갑질의 원천 차단을 위한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또 적극적인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대리점단체 구상권 허용과 사인의 금지청구권제 도입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추진된 갑을관계 4대 분야 개선방안의 마지막 종합대책으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근절 대책에 이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등을 잇달아 내놨다.

대리점 거래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유통업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본사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800개 본사와 1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또 업종별 간담회도 총 4차례 개최하는 등 대리점 거래 실태를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다수의 중소유통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리점 분야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은 5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5대 과제는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 ▲대리점 협상력 제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앞으로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피해 대리점의 신고에 의존한 사건처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한다. 당장 올 하반기엔 의류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익명 제보센터도 운영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직권조사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엄중 제재’를 위해 대리점법의 금지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한다. 현행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 외에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과 같은 세부 금지행위 유형을 고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 모범거래기준(Best Practice)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 기업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하고, 본사와 대리점간 비용분담 비율, 인근 신규점포 개설시 사전 통보 등도 계약 조건에 넣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들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리점법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 금지 등 2개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갑질 피해를 본 대리점의 구제를 위한 수단도 강화한다.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확충을 위해 피해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피해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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