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격차 역대 최대
1분위 128만원 < 5분위 1015만원..저소득 가구 고령층 급증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로 급감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지표는 지난 2003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악화됐다. 양자간 소득격차는 886만6500원으로 지난해 1분기(789만2000원)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 평균 128만6700원으로 2017년 1분기보다 8.0%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 월평균 가계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2017년 1분기보다 9.3% 증가했다.

1분위는 소득이 8.0% 줄어 128만6700원에 그쳤으며 2분위 가구 소득도 4.0% 줄어 272만2600원이었다.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9.3% 증가했다. 4분위 가구(상위 40% 가운데 상위 20%를 제외)의 소득은 3.9% 증가한 561만3600원이었다.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를 배제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한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5.95배로 1년 전(5.35배)보다 0.60배 상승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 배율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낸 것은 소득불균형이 최악 수준인 것으로 소득분배지표는 크게 악화됐다.

이처럼 소득격차가 커진 것은 소득 증가가 대기업, 상용직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 2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은 18.7%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 임금 증가율은 5.5%, 임시·일용직 임금 증가율은 1.0%에 그쳤다. 또 2017년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8%, 40% 증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양극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구원 중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 상승이 전체 가구 소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 수요가 줄어들면 오히려 가구 소득이 급감할 수 있다.

실제로 도소매, 숙박·음식업종과 건설 일용직 등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분위에 포진해 있는 고령자들이 이들 업종의 일자리 감소로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평균 63.4세로 5분위 49.2세에 비해 크게 높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도 1분위에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로 7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점을 들었다. 1분위 가구주 가운데 70세 이상 비중이 2017년 1분기 30%대 중반에서 2018년 1분기 40%대 중반으로 급증했다.

실제로 5분위와 4분위의 월 근로소득은 2017년보다 12.0%와 6.1% 증가한 1003만3400원, 556만88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1분위와 2분위 근로소득은 2017년보다 13.3%, 2.9% 감소한 47만2900원, 150만4700원에 그쳤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다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엔 이른 측면이 있다”며 “좀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결론을 유보했다.

다만 “도소매, 숙박·음식업 쪽의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전부터 과당경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고 경기적인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1·2분위의 소득여건 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 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조사 대상은 지난해 5500가구보다 확대됐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