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운법 개정안 입법예고..알리오·부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차관보가 5월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 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가중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부정합격자에 대해 채용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운법 시행령 개정에서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기관 등에게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임원의 비위행위가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조세포탈·회계부정 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됐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신상과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한 해당 채용비위로 인해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해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응시자 본인 또는 가까운 이가 채용비리를 지시·청탁해 합격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운위는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서 제출 등 필요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해 기타 공공기관 내 연구개발 목적기관 등을 시행령으로 별도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분야 채용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운법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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