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최근 관리자급 직원이 계약직 여직원을 폭행해 도마 위에 오른 GS건설에서 이번엔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GS건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자행해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GS건설은 돌연 지난달부터 해당 업체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나섰다. 하지만 GS건설의 이 같은 태도는 공정위의 제재 움직임이 감지되면서부터다.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GS건설이 이처럼 당국의 칼날이 날카로워지자 돌연 ‘면피용’으로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GS건설은 그동안 재건축 수주전 비리 의혹과 부실시공, 갑질 등 크고 작은 구설에 휘말려왔다. 그런데 하청업체 갑질 논란이 또 불거지면서 대기업 갑질 철퇴를 강력하게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JTBC는 지난 3일 GS건설의 하청업체 갑질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하남시 환경공사를 맡은 한기실업은 원청인 GS건설로부터 준공시기를 1년 앞당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4달간 야간 작업 끝 간신히 중공일자를 맞췄지만, GS건설은 야간 공사비로 청구한 24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기실업은 2016년 공사를 빨리 시작하라고 해 서둘러 인부를 채용했다. 하지만 당시 GS건설 측이 설계도면을 늦게 줘 공사가 7개월 지연됐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건비 등이 늘어 30억원 추가로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

한기실업은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벌인 공사에서 받지 못한 공사비가 1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S건설 측은 야간 공사와 추가 공사는 모두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가 구두로 진행한 내용으로 공사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입장.

이에 박광진 한기실업 대표는 “인건비라든가 공사비는 저희(한기실업 측)가 거의 선지급 하는 편이 많다. 그것을 대기업이 안 주고 모든 일을 미루면 기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공정위는 한기실업의 신고를 받고 GS건설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직권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논란이 커지자 GS건설은 지난달 25일 한기실업에 15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하겠다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GS건설은 지난해 재건축 수주전에서 경쟁사의 금품살포 의혹을 폭로하면서 정작 자사는 깨끗한 경쟁을 하겠다며 자신있게 외친 ‘클린 경쟁’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뭇매를 맞았고, 재개발비리 관련 수사에도 연루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평택 고덕신도시 자연앤자이 공사현장에서 안전과장과 부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계약직 여직원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전, 또 다시 터진 갑질 논란으로 GS건설은 ‘적폐기업’ 끝판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가운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GS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JTBC 보도는)사실과 전혀 다른 (한기실업 측의)일방적인 주장”이라며 “(GS건설은)합의를 한 적도 없고,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나온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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