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과천 아파트 분양 과정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68건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등 수사 의뢰..교란행위자 향후 3~10년간 청약 제한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서울과 과천의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5개 단지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아이파크, 경기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다.

앞서 국토부는 이들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 등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면서 청약한 사례도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있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들 가운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을 받을 수 없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시 적발일로부터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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