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G·3G 이어 LTE 원가 자료 공개 방침..“요금 인하” vs “영업 침해”
참여연대, 1차 자료분석 결과 발표..이통사 의존한 인가제도 전면 개편 촉구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정부가 2G·3G 요금 원가 공개에 이어 현대 휴대전화 사용자 대다수가 이용 중인 4세대 LTE 요금 원가 자료 일부도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달 말 LTE 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 일부를 공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G, 3G 통신비 원가자료는 물론, 해당 판결과 관계 없는 4G 통신비 원가 자료까지 공개한다는 계획.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핵심은 ‘원가보상률’이 포함된 영업통계 보고서다.

원가보상률은 일정기간 발생한 영업수익을 총괄원가(영업비용+영업외손익+투자보수)로 나눈 값이다.

예를들어 원가보상률이 100%라면 영업비용, 투자보수 등이 영업수익으로 모두 회수됐다는 것을 뜻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4명의 개인이 제기한 ‘LTE 원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과기정통부가 보유·파악하고 있는 LTE 서비스와 관련된 재무 및 영업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LTE 요금 원가 공개는 시민단체들이 통신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올 4월 대법원이 2005년~2011년 2G·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을 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의 요구에 통신비 인하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더해져 과기정통부는 자료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 당시 원가보상률은 이통3사 모두 100%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정확한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이통3사에게 요금 인하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통업계는 “심각한 영업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요금을 꾸준히 낮추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거세지는 압박에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요금제 인가자료에 대한 1차 분석 결과를 내놓고, 이통업계의 형식적인 인가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이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인가제도를 진행해 왔지만, 이를 전면 개편해 실질적인 인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전달 받은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이통3사 2G·3G 서비스 관련 자료를 이날 일괄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받은 자료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외손익의 역무별명세서(이하 1차 회계자료)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이하 2차 회계자료) ▲요금제(이용약관) 인가를 위해 SKT가 제출한 자료와 과기정통부(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를 검토한 자료(이하 인가자료) ▲요금제(이용약관) 신고를 위해 이통3사가 제출한 자료(이하 신고자료)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4월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중 1차 회계자료는 1심 판결 직후인 2012년 10월, 2차 회계자료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올 4월23일, 인가자료와 신고자료는 약 10일 전인 지난달 25일 수령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통3사가 새로운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요금 및 이용조건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이 인상되는 요금제에 한해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는지 등 항목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공개된 인가자료와 신고자료에서는 그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해온 것인지 강한 의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이용약관 검토 과정에서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 없이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인가신청을 해준 점 ▲통신사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음에도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루어진 점 ▲약 7년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요청을 한 사례가 없는 점 ▲통신사가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지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면서도 “요금 인가제도를 통해 사실상 정부에 의한 기본료나 요금제의 적정성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비공개 판결한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요금 인가제도의 개선요구와 동시에 LTE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판결에서 비공개된 정보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개여부를 다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차 분석 외에도 이후 회계자료에 대한 추가분석, LTE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체는 “오늘(7일) 진행될 LTE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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