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30% ‘뚝’..내달부터 약 32만원
10명 중 4명은 부작용..시술 결정 전 충분한 정보 제공 등 소비자 신중 기해야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근 인구 고령화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에 따른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편안한 식사와 심미적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하다. 최근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뉴시스>

◆차상위계층 본인부담률, 희귀난치 환자 10%·만성질환 환자 20%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경감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로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의 본인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앞서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제외한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은 110만원 정도로, 이 가운데 본인부담률 50% 적용돼 노인이 직접 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이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떨어지면서 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2만원까지 내려간다.

그간 정부는 대상연령을 넓히고 본인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노인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왔다.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데 이어 2015년 7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을 낮춰가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치과 임플란트(평생 2개에 한정)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엔 노인 틀니 시술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경감됐다.

임플란트는 통증이나 움직임이 거의 없어 자기 치아와 같은 느낌. <사진=뉴시스>

◆치과 임플란트 10명 중 4명은 ‘부작용’

이처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보험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임플란트 시술 당시 부작용 발생으로 10명 중 4명이 치료를 중단했고, 임플란트 시술 완료를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은 3개월 후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접수받은 치과관련 피해구제 사건 결과에 따르면, 피해 사건 총 362건 중 임플란트 시술 관련 사건이 26.5%(96건)로 가장 많았다.

분쟁 유형 중 부작용 발생이 91.7%(88건)을 차지했고 진료계약 중도해지 등 시술비 관련이 8.3%(8건)이었다.

부작용 유형(88건)은 보철물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교합 이상’ 23.9%(21건), ‘고정체탈락·제거’ 21.6%(19건), ‘신경손상’ 15.9%(14건), ‘임플란트주위염’ 11.4%(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해 치료가 중단된 건이 39.8%(35건)로 나타났고 시술을 완료한 10명 중 6명 이상이 3개월 후 부작용을 경험했다.

또한 피해구제 사건 96건 중 60대가 34.4%(3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 17.7%(17건), 80대 2.1%(2건) 등으로 각각 집계돼 고령 소비자는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서비스 사후점검기간은 보철 장착 후 3개월(환자가 진찰료 부담)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의료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후 1년까지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정기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의료기관 선택에 신중을 기하며 ▲시술 후에는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살인미수까지 부른 임플란트 부작용

한편, 이 같은 임플란트 부작용이 범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10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한 뒤 부작용이 생겼다며 치과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한 것.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임플란트 부작용 합의금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20일 청주시 상당구 한 치과에 찾아가 의사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복부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으나 간이 심하게 손상돼 의료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8년 B씨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심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