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 2015명,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전국 2000여명의 변호사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비상모임 소속 변호사 2015명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변호사 시국선언이 발표된 것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것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전국 변호사 2000여명이 1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후 대법원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미공개 문건 내용을 전부 밝히고, 작성과 실행 전반에 걸친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변호사들은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각 문건 작성자·작성 경위·보고와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책임자 형사처벌·징계·탄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법원이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건의 재판 결과를 청와대에 대한 설득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면서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판사들에 대한 사찰로 볼만한 활동을 했음이 대법원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조직적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다”면서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돼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법원이 변호사 능력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은 법원의 정책에 동조하고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면 법원뿐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사법부는 합일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내부 갈등과 분열만 가중돼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적극적인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이날 시국선언을 마치고 대법원까지 ‘대법관 및 관련 법관은 사퇴하라’ 등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회원들의 연명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전달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의 3차 재조사 최종 결과 발표 후 대한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이 같은 발표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사법부는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거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대한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해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공개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합의와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사법부는 입법권, 행정권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헌법상 3권분립으로 그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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