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율조치 893건으로 전년比 6.6% ↓..금융사고 건수도 줄어
금감원 “제도운영 실효성 확보”..내년 비카드 여전사로 확대 방침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 총 893건 자율조치했다. 이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수치다.
금감원은 2014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뒤 전 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판단해 오는 2019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7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로 금융회사 221곳이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총 893건을 자율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7개 금융권역(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 저축은행, IT, GA)의 221개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 검사국에 보고했다.
점검과제로는 ▲상시감시 결과 점검 필요사항 ▲소비자 보호 ▲금융사고 예방 ▲반복적 검사 지적사항 위주로 총 59개를 선정했다.
자율조치 실적은 총 893건으로 전년 956건 대비 63건(6.6%)감소했다. 금융회사 자율조치 실적은 2015년 1192건(167개사)에서 2016년 956건(215개사), 이듬해 893건(221개사)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조치건수 기준으론 제도운영의 개선(424건, 47.5%),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314건, 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주의(155건, 17.3%) 순으로 나타나 개선 및 시정이 자율조치의 대부분인 82.7%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에 도입된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연간·분기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내부감사협의제 지속적 운영으로 전 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돼 금융사고가 매년 감소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까지 확보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실제로 내부감사협의제 도입 이후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23건, 2015년 196건, 2016년 171건, 2017년 152건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전년도 반복 지적사항과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올해는 총 61개 주제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은행권의 경우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명령휴가제도 운영 실태 등 22개 과제를 자체 점검하고 보험권은 불완전 판매 및 자기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 보험금 지급지연 관리, 자동차보험 특약 운영 실태 등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GA는 보험설계사 관리,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지점관리 적정성 등 4개이며 IT 부문은 정보보안최고책임자의 업무,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비상대책 수립·운영의 적정성 등 8개 과제가 포함됐다.
카드사들은 고객정보 관리 및 시스템 운영실태, 수익성 관리, 민원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실태, 업무위수탁 관리 실태 등 4개 과제를 시행하며 대형 저축은행들은 연대보증제도 이행실태,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권은 상반기 투자자문사의 일임상품 판매 시 투자권유 등 영업행위 실태 점검을 하고 하반기엔 추후 과제를 선정, IT부문은 정보보안최고책임자의 업무 등 8개 과제를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시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