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율조치 893건으로 전년比 6.6% ↓..금융사고 건수도 줄어
금감원 “제도운영 실효성 확보”..내년 비카드 여전사로 확대 방침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 총 893건 자율조치했다. 이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수치다.

금감원은 2014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뒤 전 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된 것으로 판단해 오는 2019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전사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7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로 금융회사 221곳이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총 893건을 자율조치했다.

앞서 지난해 7개 금융권역(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 저축은행, IT, GA)의 221개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 검사국에 보고했다.

점검과제로는 ▲상시감시 결과 점검 필요사항 ▲소비자 보호 ▲금융사고 예방 ▲반복적 검사 지적사항 위주로 총 59개를 선정했다.

자율조치 실적은 총 893건으로 전년 956건 대비 63건(6.6%)감소했다. 금융회사 자율조치 실적은 2015년 1192건(167개사)에서 2016년 956건(215개사), 이듬해 893건(221개사)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조치건수 기준으론 제도운영의 개선(424건, 47.5%),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314건, 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주의(155건, 17.3%) 순으로 나타나 개선 및 시정이 자율조치의 대부분인 82.7%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에 도입된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연간·분기별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내부감사협의제 지속적 운영으로 전 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돼 금융사고가 매년 감소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까지 확보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실제로 내부감사협의제 도입 이후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23건, 2015년 196건, 2016년 171건, 2017년 152건으로 감소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아울러 전년도 반복 지적사항과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올해는 총 61개 주제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은행권의 경우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명령휴가제도 운영 실태 등 22개 과제를 자체 점검하고 보험권은 불완전 판매 및 자기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 보험금 지급지연 관리, 자동차보험 특약 운영 실태 등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GA는 보험설계사 관리,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지점관리 적정성 등 4개이며 IT 부문은 정보보안최고책임자의 업무,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비상대책 수립·운영의 적정성 등 8개 과제가 포함됐다.

카드사들은 고객정보 관리 및 시스템 운영실태, 수익성 관리, 민원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실태, 업무위수탁 관리 실태 등 4개 과제를 시행하며 대형 저축은행들은 연대보증제도 이행실태,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권은 상반기 투자자문사의 일임상품 판매 시 투자권유 등 영업행위 실태 점검을 하고 하반기엔 추후 과제를 선정, IT부문은 정보보안최고책임자의 업무 등 8개 과제를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시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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