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소상공인연합회 등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사진=YTN 영상 캡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시민단체들이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하루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는 최근 임대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한 족발집 사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를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본가궁중족발’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 김모(54)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7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 노상에서 건물주 이모(60)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손등과 어깨 인대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를 받는다.

김씨는 2016년부터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어왔다. 2016년 1월 건물주가 이씨로 바뀌면서 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렸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2차례 강제집행 시도 끝에 지난 4일 조치를 마쳤다.

이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은 이씨 측이 월세 받을 계좌를 알려주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다”며 “또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세입자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인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건물주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등에 직면하여 상인들과 시민사회가 수 년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달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궁중족발 사건을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건물주는 297만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건물주에 대한 폭행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지만, ‘합법적으로’ 사지에 내몰린 세입자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열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그러면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을 보호할지언정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참극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극을 지속적으로 방치하면서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는 국회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국회에 맡겨진 최소한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 국회에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11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은 5년만 보장돼 궁중족발과 같이 5년이 넘은 가게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연합회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삶이 가게 운영에서 비롯되는 만큼 계약갱신권 기간 확대, 살인적인 강제 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중히 일궈온 터전에서 땀의 보상을 받고, 장기적인 사업 설계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연합회는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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