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월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

모든 학교서 커피 퇴출. 기사 내용과는 무관<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다가오는 9월 중순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가 사라진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에 시달릴 수 있다.

현재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커피 성분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팔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로도 커피 음료를 팔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이런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정한 카페인 1일 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지난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판 음료에 든 카페인 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음료 9∼80㎎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통상 체중 60㎏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을 초과하게 된다”며 청소년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에너지음료 등을 마실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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