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향후 인구 증가 등 고려
고용지원 대상 중견기업 포함, 청년고용의무 비율 3%→5% 개정 추진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심각한 청년실업난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오는 2021년까지 연장 시행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만 국한됐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돼 청년층 고용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고용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취업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해당 법률과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 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이상 청년(15~34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앞서 청년고용의무제는 지난 2004년 ‘노력의무’로 도입, 2014년에 의무제로 전환됐으며 적용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청년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 금융 등 지원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청년고용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됐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사 요건도 구체화된다. 기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했던 행정조사 요건을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해 사업장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고용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의원발의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며 “기존의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준수율은 8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 고용부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412개소 중 79.4%(32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대상기관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비율은 84.1%, 신규고용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17년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956명으로 전년도 1만9236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1만5674명)가 2017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2017년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85개소로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0.0%), 경력 전문자격 요구(18.3%) 등이 가장 큰 미이행 사유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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