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규모 실적 3665건..1개사 기준 연평균 79.6건·9.7억원 효과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금융회사가 불법 자금이체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을 통해 지난해 445억8000만원의 사고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해 금융소비자에게 신뢰도를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은행 및 증권회사의 FDS 운영을 통한 사고예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고예방 규모는 3665건, 금액은 445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개사 기준으로 연평균 79.6건, 9억7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 예방 효과가 있었던 셈.

FDS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생성되는 접속 정보, 거래명세 등을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4년 도입돼 국내 은행 20개사, 증권회사 26개사가 구축·운영 중이다.

그간 FDS는 사고 기준이 회사별로 달라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부터 사고 기준(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로 불법 자금이체 등)을 명확히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사고예방 건수와 금액은 429억7000만원(3588건)으로 1개사 기준 연평균 179.4건, 21억5000만원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

반면 증권회사의 경우는 16억1000만원(77건)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경우 계좌이체 등이 많은 은행과 업종 특성이 상이해 예방신고 건수 등 FDS 운영 실적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FDS의 탐지 정확도 측면에서 평균 예방률은 95.4%로 1분기(94.8%)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이상금융거래 시도에 대한 사고 미탐률은 2.3%로 2분기(2.9%) 이후 감소했고 탐지 후 사고율은 2.3%로 1분기(2.9%) 이후 감소했다.

아울러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유 건수는 956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예방한 금액은 198억6000만원으로 전체 사고예방 금액의 44.5%를 차지했다.

이처럼 FDS 운영을 통한 사고예방 건수와 금액, 사고신고 건수, 이상 금융 거래 차단 건수 등 주요 지표는 지난해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고예방 건수당 금액은 증가 추세로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피해 금액이 큰 만큼 FDS를 통한 사고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FDS 운영을 통한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종 사고유형 탐지 강화를 위한 FDS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이상금융거래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FDS에서 탐지한 이상금융거래가 소비자 실수로 정상 거래처럼 수행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자금이체 관련 추가인증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진행 중인 거래인지를 확인한 후 추가인증을 해야한다”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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