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I·물류·부동산관리 등 지분 매각 ‘경고’..中企 기술유용 행위 근절
순환출자 해소·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 변화..시장 역동성 살리기 집중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비판하고 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비주력 계열사 지분 처분을 재차 요구했다.

특히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엄격히 경고했다.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 필요한 대표 업종으로는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를 꼽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혐의가 짙은 사례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 및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내 10대 그룹과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비주력 계열사 주식 매각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률로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핵심 사업 영역에 해당하면 지분을 갖고 성과에 대한 책임지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 것”이라며 “그룹 핵심 사업과 관계없는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분야 지분을 총수일가가 다수 보유해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지고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 상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도 근절하겠다고 밝히며 조만간 관련사건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관련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그간 무엇보다 역점을 둔 과제는 갑을관계 개혁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했으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시장감독기구로서 중대한 법위반은 원칙 고발하는 등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의 고발건수는 2016년 57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증가한 반면 자체 조치라 할 수 있는 경고 건수는 같은 기간 1231건에서 90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그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쉬운 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다 보니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이 위축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취임 2년차를 맞아 ▲신고사건 처리방식 개편 ▲서면계약 관행 정착 ▲일감몰아주기 엄정한 법집행 ▲혁신성장 및 경쟁촉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벌개혁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 작업은 막바지 단계로 경쟁법제·절차법제·기업집단법제 분과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7월까지 개정안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연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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