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7억 부과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사진제공=삼성중공업>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극동전선, LS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TMC 등 5개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27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중 LS전선과 TMC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들 5개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총 2923억원 규모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등 선박 내부에 사용하는 케이블로, 일반 케이블보다 열과 압력에 더 잘 견딜 수 있다.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 각 업체별 영업 담당 직원들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 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과 들러리사 투찰금액까지 결정해 공유했다.

이들이 6년여간 담합한 입찰건수는 61건으로 총 금액은 2923억3300만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극동전선이 84억9500만원, LS전선 68억3000만원, JS전선 34억320만원, 송현홀딩스 33억4300만원, TMC 6억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들이 국내 조선사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해온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에도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5개사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내역<표=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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