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주총서 반대율 20%..2561개 안건 중 반대 524건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주주권 행사 강화..지배구조 감시 본격화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국민연금이 올해 1분기 투자기업 주주총회(주총)에서 상정 안건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비율이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주총 거수기’ 오명을 털어내고 있는 것.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국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298개나 되는 국민연금이 입장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1∼3월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건의 상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구체적 행사내용은 찬성 2029건(79.2%), 반대 524건(20.5%), 중립·기권 8건(0.3%)이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비율은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지난해 12.8% 등으로 10% 안팎 수준이었다. 이에 올 1분기는 예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

올 1∼3월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사유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228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참석률 미달’ 등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가 220건(42%) ▲정관 변경 반대 43건(8.2%) ▲기타 반대 33건(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면 주주권 행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을 일컫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 사안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주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분을 보유 중인 국내 대기업 등 주요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고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매년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투자내용을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투자하는 국내주식 모든 종목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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