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열차 승차권 ‘노쇼’ 방지..위약금 부과시점 출발 1시간→3시간 전
정기승차권 부정사용 10배 부가운임..열차 운행 중지에 최대 10% 배상금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개정으로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좌석 구매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승차를 예방하는 등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한다.

이는 열차 운행 중지 시 배상금 지급, 정기권 사용기간 연장 등 철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

이에 따라 철도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은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예약부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으나 반환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미판매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지난해 추석 연휴의 경우 총 265만 표가 반환돼 이중 30만5000표는 최종적으로 판매되지 못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좌석 구매기회가 가질 수 있도록 승차권 취소·반환 시의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해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방침이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감안해 주중(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 이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반면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은 하루 전과 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이나 3시간 전은 5%로, 3시간 이내는 10%의 위약금을 부과해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해 인터넷, 역 구매 등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을 통일했다.

또한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세부기준 마련됐다. 코레일 고속·일반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17년 기준으로 연간 22만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 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승객과 승무원 간 실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정승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는 등 징수기준을 세분화하거나 강화했다.

코레일의 귀책으로 출발 예정시간 3시간 전에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운임 이외에 배상금도 지급된다.

지금까지 철도이용자는 열차가 운행 중지되어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열차운임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출발 1시간 이내에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운임과 함께 운임의 10%를 배상한다.

출발 1∼3시간 이내에 중단되면 운임과 운임의 3%를 지급하고 출발 후 운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잔여구간 운임과 함께 그 운임의 10%를 배상한다.

<사진=뉴시스>

◆태풍 등으로 정기권 사용 못할 시 사용기간 연장·환불 가능

그간 코레일의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어 많은 구매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하게 된다. 단 해당 사항으로 사용하지 못할 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각종 실랑이가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 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 및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공정위는 고속열차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늘고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등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바뀌는 여건에 맞춰 여객운송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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