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檢고발 vs LS, 책임 경영 선제적 대응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LS그룹이 안팎에서 쏟아지는 악재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LS산전의 한 임원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폭언을 일삼았지만 LS 총수일가가 해당 임원을 감싸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와 관련 LS그룹에 칼을 겨누고 나선 것.

공정위는 LS그룹 총수일가가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해 부당지원 했다며 그룹 계열사 4곳에 과징금과 함께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

이에 LS그룹은 공정위의 위법 여부가 불분명하고 총수 고발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행정 소송 등 정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LS 부당 내부거래 엄중 제재 

공정위는 최근까지 LS그룹 내 계열사 간 전선 원재료인 ‘전기동’ 거래 과정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통행세 명목으로 197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 4곳(LS, LS니꼬동제련, LS전선,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에 과징금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통행세는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거래 과정에 끼어있다는 이유로 중간 마진을 챙기는 방식의 부당지원 행위이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계열사는 ▲LS 111억50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000만원 ▲LS전선 30억3000만원 ▲LS글로벌 14억2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S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전 주력사 역할을 했던 LS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전선계열사들의 전기동 통합 구매 사업을 수행하는 LS글로벌을 설립했다.

LS글로벌은 구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총수일가 12명이 49%, LS전선이 51%의 지분을 갖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LS전선, 가온전선, LS메탈(구 LS산전), JS전선(구 진로산업) 등 LS 4개사가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중간 통행세로 거치도록 해 고액의 마진을 남겼다.

즉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간접적인 지원 통로였던 것. LS글로벌 설립 후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연간 20~30억원의 세전수익이 발생했다.

LS전선 등 전선 계열사 4곳은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고 통합 구매에 따른 물량 할인 명목으로 저가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생산업체 등으로부터 LS전선이 수입전기동을 구매하면서 LS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놓고 거래마진을 명목으로 고가 매입을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당기순이익의 53.1%에 해당하는 130억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수입 전기동에서는 2006~2016년까지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67억6000만원의 경제상 이익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중계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협상 시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LS니꼬동제련과 LS 4개사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했다.

결국 LS글로벌이 LS동제련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수입전기동의 고가판매에서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받는 구조인 것.

특히 부당지원 행위로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이 LS글로벌에 제공한 지원금액이 197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LS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4일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하는 등 총 93억원의 차익(출자액 4억9000만원 대비 수익율 1900%)을 실현했다.

LS글로벌이 총수일가 지분이 33.4%인 LS에 매각된 이후에도 부당지원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간접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행위는 LS글로벌이 국내전기동 판매시장의 24%, 수입동 중계거래시장의 26.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유지하도록 만들어 다른 경쟁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도 봉쇄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는 국내 전기동 거래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엘에스가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LS그룹, 총수일가 등 고발에 “법적 대응”

그러나 LS 측은 통행세 거래로 본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S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2008년 선진형 지배구조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공정거래와 책임 경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LS는 “LS글로벌은 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전기동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이 회사를 통한 통합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며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등 4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이고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참여에 대해선 “2005년 LS글로벌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한 것”이라며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주주 보유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지금은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이번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 LS산전 또한 ‘미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LS산전 산업자동화 해외사업부의 한 임원이 여직원들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글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통해 게재됐고 보는 이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특히 피해자들은 ‘회사 로열패밀리들이 가해자를 밀어주고 보호해주고 있다’고 주장해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이에 LS산전 홍보실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회장단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이 잠잠해지기 전 통행세 부당지원 행위가 적발되면서 LS그룹의 이미지는 겉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는 형국.

LS그룹이 공정거래와 책임 경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슈는 공정위와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일각에서는 후폭풍도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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