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소셜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이 소비자 민원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소비자가 ‘담금주병’을 수차례 구매했지만 매번 파손 상품이 배송됐고, 보다 못한 소비자가 소비자센터에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자 회사 측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더 이상 쿠팡과 관련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는 것.

이에 쿠팡 측은 <공공뉴스>에 “이미 소비자와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라며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상황에서 자칫 소비자 갑질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을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18일 관련 업계 및 한 매체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더덕주를 담기 위해 지난달 20일 쿠팡에서 3만원짜리 담금주병을 주문했다. 이후 3일 뒤 담금주병이 배송됐지만 해당 제품은 파손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쿠팡 측에 연락해 제품 교환을 요청했고, 다시 제품이 배송됐다. 하지만 또 파손된 상품이 배송됐다. A씨는 이렇게 총 6번에 걸쳐 파손 상품을 교환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더덕주를 담기 위해 15만원 어치 더덕을 구입한 상태. 그러나 매번 담금주병이 파손돼 배송된 탓에 더덕주를 담지 못했고 더덕은 상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쿠팡에 연락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자 회사 측은 “보상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소비자고발센터에 해당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A씨가 다시 쿠팡 측에 연락을 취하자 회사는 해당 분쟁건에 대해 소비자센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쿠팡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업체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소비자 과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책임 소지는 물건을 판매한 업체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쿠팡의 이 같은 고객 응대는 업계 1위 기업이라는 점을 무색케 하고 있다.

더욱이 쿠팡은 지난달 24일 공정위로부터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 모습.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주지 않았으며,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최근 들어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분야의 거래규모가 커지고 있어 공정위가 쿠팡 등 업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민원과 그에 대한 응대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쿠팡에는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쿠팡 홍보팀 관계자는 “(담금주병 관련)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해 현재는 원만하게 해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