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일시 하락 뒤 다시 증가..자회사·지분매각으로 규제 회피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사익편취 꼼수 규제에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공정당국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완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공정위 규제에도 여전한 내부거래..非규제대상 내부거래 규모 3.9배

25일 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4년 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와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77.2%, 2.7%포인트 늘었다.

앞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으로 인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 경쟁기반 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규제대상은 현행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 20%를 넘는 기업이다.

그러나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상장회사 규제 기준이 비상장회사와 달라 자회사 설립, 지분매각 등을 통한 규제 회피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는 규제 도입 직전인 2013년 12조4000억원에서 2014년 7조 900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8조9000억원, 2016년 7조 5000억원, 지난해 14조원으로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도 2013년 15.7%에서 규제 도입 첫 해인 2014년 11.4%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2015년 12.1%, 2016년 14.9%, 이듬해 14.1%로 증가했다.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사의 경우에도 2014년 11.6%였던 내부거래 비중이 2017년 14.6%로 증가했다.

이처럼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초기에만 일시 하락했을 뿐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또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非 규제대상)는 규제대상 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은 작았지만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2.9~3.9배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거래 규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조2000억원~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내부거래 비중도 ▲2013년 15.7% ▲2014년 20.5% ▲2015년 21.4% ▲2016년 20.6% ▲2017년 21.5% 등 높은 내부거래 비중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규제도입 이전 내부거래 비중은 15.7%였지만 규제도입 이후 26.6%로 증가했다. 이 회사들의 내부거래 규모는 2014년 5조8000억원에서 전년 6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5.3%에서 2017년 7.1%가 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실효성 제고..규제대상 법집행 강화·제도개선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는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변화를 살펴본 결과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일부 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지속했기 때문.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내부거래실태 분석을 보면서) 규제대상 법집행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업 입장에서 정말 실효성 있는 규제인지 느껴야 한다. 부당성 요건이 엄격해지면 규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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