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제도 전 금융권 협약 체결 추진..“정부·국회 재입법 되도록 노력할 것”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을 위한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을 해주는 ‘워크아웃’(재권단 공동관리) 제도를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사라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기촉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구조조정이 급한 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기촉법 일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연장됐지만 이번엔 국회 파행, 여야간 이견으로 연장에 실패했다. 지난달 30일 법의 효력이 만료되면서 기촉법이 연장되지 못하고 실효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촉법이 사라지자 당장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C~D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금융권 전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한 운영협약을 만들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최대한 공동 관리할 방침이다.

기존의 채권은행협약은 은행권만 포괄하는 반면, 이번에 마련되는 운영협약은 모든 금융권을 포괄한다. 그간 기촉법 적용 대상이던 일반 금융채권자는 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주 중 태스크포스(TF)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협약안을 마련하고 각 협회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권은행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신용위험평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협약에도 금융기관 외에 금융채권자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촉법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촉법은 채권자간의 중재·조정을 위한 절차법으로서 ‘사적구조조정’의 기본법 역할을 해왔다”며 “관치 금융 등의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기촉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 자본시장과 법정관리 이외에 제3자의 중재나 사회적 합의와 같은 법정외(out-of court)구조조정 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촉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협약이 기촉법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임시방편을 통해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촉법은 금융당국이 채권단을 통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관치 금융’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정치권 등에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기촉법 제·개정 과정을 통해 기업의 재판청구권 보장, 기업에 워크아웃 개시신청권 부여, 채권행사유예 등 금융당국의 개입요소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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