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입찰담합, 거래단계 끼워넣기,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소기업 부도 위기로 몰고 막대한 이익 취해..참여연대 “철저한 조사 요구”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현대로템이 ‘적폐행위 끝판왕’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참여연대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부당특약, 입찰담합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며 현대로템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 것.

공정위를 필두로 정부가 대기업에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불공정 하도급 근절에 전력 투구하는 상황에서 현대로템이 신고를 당하면서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2일 현대로템이 ‘썬에어로시스’에게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약 ▲1차 양산계약 ▲2차 양산계약 등을 맺으며 각종 불공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현대로템에 납품하는 썬에어로시스는 항공기 및 전차 시뮬레이터, 6축 구동장치(모션플랫폼) 등 시뮬레이터 관련 장비를 주요 제품으로 개발·생산하는 회사다.

참여연대가 현대로템을 공정위에 신고한 주 요인은 1,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법위반을 했다고 판단, 이에 따라 1차 양상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및 부당특약,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선 입찰담합 및 거래단계 끼워넣기, 기술자료를 유용한 의혹들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와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 개발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썬에어로시스와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계약서는 같은해 9월께 작성했다.

현대로템은 체계개발 완료 후에 1차 시제품 양산에 입찰했고 썬에어로시스는 다시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1차 양산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현대로템은 2차 양산사업에도 참여하게 됐으나 1차 양산사업 당시 참여한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2차 양산사업은 현대로템의 단독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됐다.

대부분의 2차 양산사업은 1차 양산사업 시 누적된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생산 난이도가 낮아져 생산단가 역시 낮아지지만 수의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1차 양산 시 입찰단가보다 생산단가가 오히려 향상됐다.

이에 2차 양산사업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쟁업체들은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2차 양산사업에 참여했고 현대로템은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법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도담시스템즈는 1차 양산사업에는 입찰에 참여했지만 2차 양산사업에는 입찰하지 않고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사업에 참여했다”며 “도담시스템즈가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로 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양산사업에서 2차 양산에 현대로템의 협력업체들이 담당한 역할에 대한 대가가 실제 역할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경쟁사 간의 입찰담합이 있었다고 참여연대는 추정했다.

또한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을 통해 도담시스템즈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도담시스템즈와 썬에어로시스가 체결한 2차 양산 계약서는 썬에어로시스가 현대로템과 체결한 종전의 체계개발 계약서·1차 양산 계약서와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이 동일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현대로템은 6축 구동장치와 관련해 실질적 역할이 없는 도담시스템즈를 매개로 썬에어로시스와 거래하도록 하고 도담시스템즈가 맡은 역할에 비해 매우 과도한 대가를 지급했다”며 “이는 앞서 제기한 입찰담합 행위와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썬에어로시스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을 착각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수법 등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납품대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최초 당사자 합의 내용과도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강화된 규격화 기준과 검사절차를 강요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납품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대로템은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썬에어로시스에게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소스코드를 요구했다”며 “현실적으로 현대로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썬에어로시스는 다양한 방법으로 거절했으나 현대로템은 6축 구동장치에 관한 소스코드를 위법하게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설계도면,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단가 경쟁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 등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는 법상 금지돼 있다.

이처럼 현대로템은 취득한 소스코드를 썬에어로시스와 아무런 협의 없이 방위사업청에 제공하거나 직접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썬에어로시스의 경쟁업체에 배포했다.

참여연대는 “현대로템이 썬에어로시스와의 1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특약 등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입찰담합, 거래단계 끼워넣기, 기술자료 유용 등 법위반 행위를 했다”며 현대로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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