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국 조사관 30명 투입..삼성웰스토리·삼우종합건축 등 일감몰아주기 혐의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 상대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재계 안팎에서는 최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위가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대상으로 삼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에 조사관 30명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관들은 이들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다.

지난 1982년 대기업집단 연수원의 단체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분야로 시작한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물적 분할을 통해 삼성어베랜드(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됐다. 이에 총수일가 지분이 사라지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삼성물산은 지분 17.08%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삼성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율은 31.43%다.

삼성웰스토리는 2017년 매출액 1조7323억원 중 6657억원(38.4%)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거둬들였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삼성전자(3107억원), 삼성중공업(730억원), 삼성디스플레이(659억원), 삼성물산(388억원), 삼성SDS(289억원) 등과 내부거래를 했다.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36~4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삼성웰스토리는 배당지급률이 114.6%(2017년 기준)로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16.2%)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연간 순이익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했다. 삼성웰스토리는 2017년 930억원을 삼성물산에 배당했다.

아울러 국내 최대 건축설계사무소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76년 설립 이후 삼성 계열사의 건축설계를 맡아왔으며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된 뒤에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삼성 계열사로부터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은 1274억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59.92%에 달한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내부거래를 한 계열사는 삼성전자(754억원), 삼성디스플레이(297억원), 삼성물산(221억원), 삼성전기(103억원) 등이다.

이들 회사는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이 없어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수일가의 간접지배 형식을 통해 일감을 지속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의 의심을 받고 있다.

사익편취행위 규제는 총수일가가 상장사 기준 20%, 비상장사 기준 3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달 말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두 회사를 포함시켰다. 이후 삼성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공정위 분석 결과 규제 대상 기업들은 2014년 규제 도입 당시 일시적으로 내부거래 비중과 규모가 줄었으나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를 100% 보유한 삼성물산 외에 내부 급식 거래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 계열사도 함께 현장조사를 하면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조사는 오는 9일까지 5일 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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