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스테노·한국복지방송 등 3개사 5.6억 과징금 부과..워피드 檢 고발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청각장애인의 TV 시청권 보장을 위한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수년 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스테노, 워피드, 한국복지방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들로 워피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은 프로그램의 음성 내용을 모두 자막으로 송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단위 계약을 맺는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의무 제공 사항이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정책방송원(KTV)과 국회사무처는 조달청을 통해 각각 발주한 속기용역 구매입찰에서 한국스테노 등 4개사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저가 수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예정자로 정해진 사업자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공유하면 들러리사들은 실제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 같은 담합방식으로 KTV의 2010~2013년도 입찰에는 한국스테노, 워피드, 구 한국자막방송이 4건, 2016년도 연간계약에서는 한국스테노, 워피드, 구 한국자막방송, 한국복지방송이 1건을 담합했다. 관련 계약금액은 23억원 가량이다.

이와 관련, KTV 발주 2014년과 2015년도 입찰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미설정 됨에 따라 다른 다수 사업자들이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입찰은 일정 금액 이상의 실시간 속기용역 실적 보유 업체 중 최저가 제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방송의 경우 2010~2015년에는 한국스테노, 워피드, 구 한국자막방송이 6건을, 2016년 연간계약에서는 한국스테노, 워피드, 구 한국자막방송, 한국복지방송이 1건을 담합해 관련 계약금액은 약 3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한국스테노 3억1200만원 ▲워피드 2억1300만원 ▲한국복지방송 3500만원 등 업체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구 한국자막방송은 지난해 2월 한국스테노로 흡수합병하면서 한국스테노가 법위반 책임을 지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들이 국가 운영 등의 방송사가 발주하는 자막방송 속기용역 구매 입찰에 수년 간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해 온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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