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승남 기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15일 시행된다.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원서접수는 8월23일부터 9월7일까지다. 원서접수기간이 지나면 응시영역과 과목 등 신청내역을 변경할 수 없다. 필수과목인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평가원은 “올해 수능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문항마다 교육과정 가운데 어느 단원에서 배운 개념을 묻는 문제인지, 어떤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인지 출제근거와 의도를 공개하겠다는 것.

EBS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연계율은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수를 기준으로 70%를 유지한다.

학생드의 균형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또한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사는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가 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국어 영역은 공동시험이고, 수학은 가·나형 중 선택하면 된다. 탐구영역은 2과목까지, 제2외국어·한문은 1과목만 선택 가능하다.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 방식이다.

특히 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 중증 시각장애는 1.7배 더 시험시간을 준다.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을 제공한다. 또 수학 시간에는 필산기능이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각장애, 운동장애 등 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복지카드, 종합병원 진단서·검사기록, 학교장 확인서나 특수학교 졸업(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적통지표는 12월5일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수험생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19일부터 11월23일까지로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수험생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한편, 수능 시험장에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라디오, 디지털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도 반입 금지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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