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시행..제반 경제여건 고려해 결정돼야
‘고용 대란’ 및 ‘영세 소상공인 생존 위협’ 초래 절박한 위기감 고조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의 최저임금 시한(7월14일)이 다가왔으나 노동계가 ‘시급 1만790원’에서 물러서지 않자 경영계가 직접 저지에 나섰다. 이는 6개 단체가 2년여 만에 한목소리를 낼 만큼 급박했다는 것.

노동계의 요구대로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고용 대란’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 6개 단체 관계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추가적인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시 경제 악영향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OECD·국제통화기금(IMF) 등조차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추가적인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 시행으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원자재가, 도매가 인상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소상공인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

이는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6단체 대표자로 나선 신용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9인의 사용자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했던 2019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신 부회장은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 구분적용에 대한 근거가 들어있고 이미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 격차가 심해 인상률을 단일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업종,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이하인 업종, 소상공인 일정비율 이상인 업종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별 구분적용이 받아들여진다면 처음 제시했던 안(동결)을 수정할 용의도 있다”며 “확정되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등 합리적인 구분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업종별 회원사의 사례를 조사해 발표했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우리 업종은 물류센터를 갖추고 운송을 해야 해 요즘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으로 오래전부터 인력난을 겪어왔다”며 “정부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업종 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면 물류 운송유통업자들은 사업을 그만두든지 범법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도·소매유통업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의 절반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여돼야 한다”며 “만약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요구가 외면당하면 즉시 전국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2019년 최저임금, 1만790원vs7530원 팽팽한 대립

한편,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동결(7530원)을 제시했다.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노동계)과 사용자위원(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았다.

이에 근로자위원 측은 2019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감소 보전분을 반영한 것.

이처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출발점을 올해 최저임금(7530원)보다 7.7% 높은 8110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할 때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용자 측은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