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스킨·파크론·베베앙 제품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 초과..소음 차단도 미흡

한은주 한국소비자원 화학섬유팀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매트 품질 비교시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어린이 매트 일부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방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엄마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매트를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충격음 저감 성능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폴더형 어린이 매트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위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어린이 매트 전 제품에서 딱딱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인 경량 충격음의 저감 효과는 있었지만, 아이가 뛰는 중량 충격음 저감 성능은 미미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의무표시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된 3개 제품은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과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 등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에서 휘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데 피부를 자극해 특히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은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4.74mg/(㎡·h),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는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0.60mg/(㎡·h)으로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폼아마이드의 어린이 매트 기준은 0.20mg/(㎡·h), 에틸헥소익에시드의 어린이 매트 기준은 0.25mg/(㎡·h)이다. 폼아마이드는 오랫동안 노출되면 점막 자극성과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중장기 노출 시 독성을 유발한다.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은 현기증이나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mg/(㎡·h)로 검출됐다. 다만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3개 업체 모두 판매 중지, 소비자 교환, 환급 등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한 9개 제품이 모두 소음 저감 성능이 미미했다.

소비자원이 조사를 실시한 9개 매트 위에서 딱딱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발생하는 경량 충격음은 맨바닥에 딱딱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보다 소음이 46~48데시벨(dB)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전기믹서 소음 수준에서 전기 냉장고 소음 수준으로 저감되는 것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소파에서 뛰거나 바닥을 뛰어다니는 소리와 같은 중량 충격음은 저감 효과가 거의 없었다. 맨바닥과 비교했을 때 고작 5~7dB 정도 저감되는 데 그쳤다.

<표=한국소비자원>

아이들이 넘어질 때 충격을 매트가 흡수하는 성능은 7개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꿈비 ‘모네파스텔 P200’, 아이팜 ‘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알집매트 ‘에코칼라폴더 듀오 200G’, 카라즈 ‘시크릿 4단 와이드’, 크림하우스 ‘스노우파레트 BT200’, 파크론 ‘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 ‘별의 수호천사 200’ 등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형태 유지 성능과 내구성은 제품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었다. 색상 유지 성능은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이밖에 디자인스킨과 베베앙, 아이팜, 크림하우스 등 4개 브랜드는 사실과 다르게 ‘친환경 소재’라고 광고해 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매트 구매 시 KC인증 번호 및 표시 항목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다”며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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