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성적 호기심 악용하는 가해자 ↔ 국가적 관심 호소하는 피해자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 최근 친구들과 함께 재미로 모바일 채팅 어플을 설치한 A씨는 자신과 동갑인 여성과 채팅을 시작했다. A씨는 활발하고 호탕한 성격의 여성이 마음에 들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실제로 만나자고 여성에게 제의했다. 이에 수긍한 여성은 만나기 전 얼굴을 익혀두자며 A씨에게 영상통화 제안을 했다. A씨는 기쁜 마음으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녀로부터 영상통화에 필요한 파일을 제공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통화를 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를 하다가 이내 여성이 A씨의 알몸을 요구했고 조금 주저하던 A씨는 서로 동일한 조건 하에 공개하기로 했다. A씨가 먼저 영상을 통해 보여주자 여성은 태도가 돌변하며 “당신의 모든 전화번호와 영상이 나한테 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의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의 성기가 드러난 알몸영상이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것은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여성이 요구하는 돈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이 너무 수치스러웠고 경찰이 오히려 자신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까 겁이났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015년 8월29일부터 2017년 3월9일까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에서 미모의 여성을 사칭, 음란한 대화를 나눈 남성이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유도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A씨를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제공=서대문경찰서>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인 청소년들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아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기회로 음란한 사진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심지어 성관계 등 위법·부당한 행위까지 강요하고 있는 실정. 청소년은 물론 성인도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가운데 검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몸캠피싱 피해자, 적극 신고로 추가 유포 방지해야

지난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에 불과했던 몸캠피싱 범죄가 2016년 1193건, 이듬해 1234건에 이르면서 2년 동안 12배 이상 증가했다.

가해자들은 알몸채팅 등 채팅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 등의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킹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사진과 영상은 물론 연락처를 비롯한 여러 개인정보까지도 범인이 취득해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몸캠피싱범들은 청소년 시기에 성적 호기심이 큰 점을 악용해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요구했다. 이후 전송받는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권하는 앱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할 것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말 것 등을 강조했다. 이는 범죄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몸캠피싱 피해를 입으면 적극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는 하는 한편 음란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기기를 몰수해 추가적인 유포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는 성적인 학대행위로 간주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으로 처해진다.

또한 피해자에게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특정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돼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혼자서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할수록 더욱 나쁜 강요나 협박이 계속되고 피해자 노출 사진·영상 유포도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어떤 경위로든 저장돼 주변에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채팅 상대방이나 지인에게 절대 알몸이나 과도한 노출사진, 영상 파일을 보여주거나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이나 영상 등을 삭제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이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몸캠피싱은 보이스피싱처럼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검거는 쉽지 않은 실정.

몸캠피싱의 피해 발생 건수가 한해 1000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기소된 인원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몸캠피싱 발생·검거 현황’에 따르면, 공식 통계로 취합하기 시작한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 간 몸캠피싱 범죄 피해 발생 건수는 955건, 피의자 검거 건수는 740건이지만 이 중 기소된 인원은 총 129명(17.43%)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식 통계로 잡힌 건수가 955건이고 피해자 중 개인 신상이 드러날 우려 등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범죄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몸캠피싱은 통상 국내(통장매입책·현금인출책·송금책 등) 및 해외(프로그래머·스마트폰 어플 채팅팀·협박 및 기망팀·국내 조직 및 수익금 관리팀 등) 조직으로 구성돼 범행을 벌인다.

경찰은 몸캠피싱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계좌와 스마트폰에 깔린 악성코드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한다. 그러나 용의자들이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기 때문에 이들을 잡지 못하고 이들에게 통장명의를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자들만 주로 검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용의자들은 경찰의 수사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유령법인까지 만들어가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일삼고 있고 피해자들은 사회적 지위와 체면에 손상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를 꺼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몸캠피싱·조건만남 사기조직들의 지시를 받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건네받아 중국 현지 조직으로 송금한 중국인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사기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음란채팅을 하자고 속여 녹화한 동영상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는 몸캠피싱을 하거나 조건만남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송금 받은 돈을 찾아 다시 중국으로 보낸 혐의(공갈·사기 등)로 인출책과 통장모집책 등 5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총책으로부터 인출책 제의를 받은 후 단기 관광객을 가장하면 수사가 진행돼도 검거확률이 낮다는 점을 노리고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몸캠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 1년 사이에 1000건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만큼 경찰은 범죄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피의자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거율에 비해 다소 낮은 기소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 표적되기 쉬운 미성년자..경각심 갖는 자세 필요

신종 사이버범죄 수법인 몸캠피싱의 규모와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경우 성인들보다 피해에 대해 심적 압박감이 클 뿐만 아니라 학업에 지장이 생기는 등 심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다.

실제로 한국사이버보안협회가 2017년 1월1일부터 올해 1월까지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90%는 남성이며 그 중 40%가 성적 호기심에 강한 미성년자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몸캠피싱범들은 활동목적 자체를 ‘돈’에 맞춰 행동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몸캠피싱범들 또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피해자에게는 금전적인 요구보다는 이들의 메신저 아이디를 랜덤채팅사이트, 어플 등에 홍보해 새로운 피해자가 유입될 수 있게끔 아르바이트를 시키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 피해자의 알바로 인해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해 새로운 피해자의 신고접수를 통해 추적되는 경우 아무리 최초피해자라 하더라도 피싱범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스마트폰의 각종 채팅 어플에 있는 화상채팅 자체가 몸캠피싱의 범죄 현장이다. 성적 호기심을 미끼로 평범한 음란영상을 앞세워 유혹의 손길을 내밀기 때문에 누구든 클릭 한번으로 순식간에 몸캠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무엇보다 개개인 스스로 몸캠피싱에 대한 경각심부터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버보안협회는 몸캠피싱은 예방교육 만으로도 90% 이상 차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몸캠피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1차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최대한 빨리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서 가해자가 심어준 해킹프로그램부터 지워야 한다.

아울러 초기화하기 전에는 가해자와 대화 등 관련 내용을 따로 저장해두는 것이 추후 사법기관에 호소할 때 유리하다.

이후에는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이 필수다. 전화번호를 바꾸기 전 각종 메신저나 카카오톡의 기존 ID는 탈퇴하는 것이 가해자의 끈질긴 추적을 피하는 방법으로 구글 동기화 계정들도 탈퇴 후 새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가해자들이 국제전화나 070 등을 통해 걸어오는 전화는 피싱 어플을 통해 사전 차단할 수 있다. 가해자들을 통해 유출된 자신의 음란영상을 지우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사진=뉴시스>

#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몸캠피싱 피해 막는다

한편, 사이버보안협회는 몸캠피싱 범죄에 사용된 해외 서버를 추적해 우리 군의 전·현직 간부와 병사 6081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국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처럼 성적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이 가장 큰 피해자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 군인, 공무원 정치인 등을 통해 국가정보 유출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사회범죄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이버범죄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는 몸캠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적 공조 작업이 본격화된다.

3월 사이버보안협회에 따르면,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인터넷 보안 공조를 위해 글로벌 핫라인 구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이버보안협회는 불법적인 성적 이미지 및 동영상은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사이트에 업로드 됐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인력들이 함께 모여 협력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사이버보안협회는 미 뉴욕 타임스퀘어에 자체 광고를 내고 몸캠피싱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사이버범죄의 원천 차단은 물론 사전 교육과 예방, 피해 구제책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위한 국제적인 핫라인 구축을 선언한 바 있다.

사이버보안협회 관계자는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동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와 관련한 자율 규제 및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IWF) 등 국제적 핫라인을 사이버보안협회에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인식 부족과 까다로운 법적 절차 및 각종 규제로 사이버범죄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외국처럼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과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생활의 편리함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몸캠피싱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범죄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피싱범들의 범행 수법은 대상이 더 잘 속을 수 있도록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몸캠피싱은 피싱범이 채팅 중 돌변해 갑작스럽게 협박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 스스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 수 있지만 침착하게 증거물을 모아 몸캠피싱 대응업체 또는 경찰서에 접수 후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V3 및 알약 등의 백신 앱으로도 잡히지 않는 신종 해킹파일도 발견돼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면서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채팅사이트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모르는 사람이 SNS 등을 통해 음란채팅 요청이 온다면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몸캠피싱이 심각성을 더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정보 유출 등을 통해 사회·국가적 피해 우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 때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협박에 시달리다 못한 피해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한편, 사이버범죄 차단과 같은 발빠른 대처 등 국가적 관심도 절실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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