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법인카드·선결제로 16억원 부당이익..약사법위반·배임수재 등 혐의 적용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유한양행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불법 리베이트 사태가 제약업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유한양행 자회사인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MG(엠지) 대표이사와 의사 등 83명이 영업대행업체(CSO)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적발된 까닭이다.

앞서 검찰은 올 1월 엠지가 국내 병·의원에게 영양 수액제를 납품하면서 거액의 리베이트 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리베이트 칼날이 유한양행까지 번질지 시선이 집중되기도 했다.

당시 유한양행 측은 <공공뉴스>와의 통화에서 “엠지는 유한양행 지분 투자 회사 중 하나로 경영에도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엠지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4월 국세청은 유한양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 회사 측은 “정기세무 조사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이번 불법 리베이트의 꼬리가 잡히며 의문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검찰 조사 결과로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 불똥이 유한양행으로 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엠지 대표 신모씨 등 임직원 3명과 회사법인, CSO 대표 박모씨, 의약품도매업체 A사 대표 한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종합병원 의사 박모씨 등 의사 7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약사 등에서 현금, 법인카드를 받거나 식당·카페 선결제 등을 이용한 수법으로 1인당 300만∼5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 가운데 박씨가 가장 많은 519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만~500만원을 받은 의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3000만원을 받은 인원이 11명, 3000만~5000만원을 받은 이들은 2명이었다.

이 중 엠지는 돈을 의사들에게 직접 주는 대신 대행업체를 거치는 수법을 썼다. CSO에 고율의 판매 수수료를 주면 CSO는 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넘겨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오간 돈이 없는 것처럼 속였다.

CSO가 개입되면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자금 흐름이 없는 것처럼 보여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엠지는 한 대학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상에도 리베이트로 약 4억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을 납품해달라고 청탁했다. 검찰은 의약품 도매상 대표 이모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된 의사 중 일부에게 엠지와 별도로 리베이트 약 5억원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검찰이 이번 건과 관련해 적발한 리베이트 액수는 총 2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2017년 말부터 엠지와 도매상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4∼6월 의사들을 소환 조사해 혐의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리베이트 창구 구실을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복지부 등과 협력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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