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변호사 영장 기각..法 “긴급체포 적법성 의문”

드루킹의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정치권으로 수사를 이어가려던 특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위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허 부장판사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유로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7일 허 특검팀은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3월 노 원내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와 경기고 동창으로 김씨와의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 변호사는 김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관련자 진술과 계좌 추적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했다.

특히 ‘공여자’인 도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는 ‘수수자’로 의심되는 노 원내대표 소환 조사로 직결된다. 특검팀 정식 수사 개시 후 첫 영장청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복수의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노 원내대표의 특검 소환 여부는 당분간 불투명해졌고, 특검의 수사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후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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