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9개월 만에 1심 종료, 징역 32년·19개 혐의 유죄..벌금 180억원·추징금 33억원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국정농단’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추가 선고받음에 따라 1심의 최종 판단은 징역 32년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정국이 시작된 이후 1심 판단이 끝나기까지는 1년9개월이 걸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쳐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檢, “책임 전가·사익추구 권한 남용·정경유착의 전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총 21개에 달하는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된 가운데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먼저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

그 외에 최씨의 이권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압력을 넣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관리,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1심에 이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은 검찰 측 주장을 중심으로 심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할 빌미를 제공하고도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1심은 18개 혐의 가운데 ▲삼성그룹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적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도 검찰은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피고인이 면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씨에 대한 일부 지원금과 각종 직권남용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윤전추 전 행정관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1000만원 벌금형 확정

한편, 2016년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좌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2번의 국조특위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전 행정관은 2회 불출석했고 증언할 내용의 비중이 크다고 해도 다른 이들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의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 비리로 처벌받은 것이 없고 여러 사안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1심을 깨고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 역시 건강 문제 등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조특위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로 증인의 채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들은 2017년 1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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