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인상·성과금과 격려금 등 노조 잠정합의안 63.39% 찬성으로 가결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안 통과..심야근무 오전 12시30분→12시10분 퇴근

지난 26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27일 오전 울산공장 노조 대회의실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됐다. <사진제공=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올해 임금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이처럼 현대차 노사가 여름휴가 전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은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57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참가한 4만2046명(투표율 83.14%) 가운데 2만6651명(63.39%)이 찬성해 최종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20일 열린 2018년도 임금협상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과 격려금 250%+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품 협력사에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지원, 품질·생산성 향상에 대출펀드 1000억원 규모 투자금 지원, 도급·재도급 협력사 직원 임금 안정성 확보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는 잠정합의안과 별도로 진행한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안도 가결됐다.

현대차는 현재 1조 근로자가 오전 6시4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8시간5분, 2조 근로자가 오후 3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2시30분까지 8시간20분 동안 근무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 중이다.

판매·정비·연구직 등을 제외한 생산직 조합원(3만4247명) 가운데 2만7892명(투표율 81.44%)이 투표해 1만7830명(63.93%)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심야근무 20분을 줄여 2조의 퇴근시간을 현행 오전 12시30분에서 12시10분으로 퇴근하게 되는 한편, 임금을 보전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되는 생산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0.5대 상향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도 합의했다.

근무형태 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시행안은 내년 1월7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기간 모두 2차례 부분 파업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추산 1만1487대(2502억원 상당) 생산차질을 빚었다. 이는 지난 2011년 무파업 이후 최소 규모인 셈.

올해 잠정합의안이 예상보다 일찍 임금협상을 매듭지은 것은 미국의 관세폭탄, 글로벌 판매 실적 부진,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안팎의 위기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노사는 이날 오전 11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금협상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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