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이노션·삼성생명 등 핵심 계열사 포함..중흥건설 55곳 최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대상 기업 수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대글로비스와 KCC건설, 삼성생명, 신세계 등 주요 그룹 핵심 계열사들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929개 기업 가운데 226곳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강화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규제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무려 175.7%(397곳)나 급증하게 된다고 CEO스코어는 설명했다. 이는 이미 알려진 441개보다 182개(41.3%)나 많은 수치인 셈.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익편취 규제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하고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중흥건설의 경우 계열사 55곳이 규제를 받아 가장 많게 된다. 중흥건설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가 35곳,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20곳에 이른다.

이어 효성그룹(47곳)과 GS(32곳), 호반건설(31곳), 유진(29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준 강화 시 규제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효성으로 28곳이나 증가하게 된다. 기존 기준 19개사에서 47개사로 급격하게 불어나는 것이다. 효성 다음으로는 넷마블이 21곳, 중흥건설·유진·신세계가 각 20곳씩 늘어나게 된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 미달해 지금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장사 28곳도 추가된다. 이에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태영건설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삼성생명, GS건설, ㈜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LS, 영풍, OCI, 하림지주, 태광산업,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등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하는 계열사들도 대거 오르게 됐다.

특히 재계 1위인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8%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동시에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6개사도 추가로 규제를 받는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을 강화해도 대상 기업이 전혀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과 한솔 등 2곳이고 규제대상 계열사가 새로 생기게 되는 그룹은 금호석유화학(7곳), 한라(5곳), 동국제강(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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