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추가·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개발사업 시 지자체와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는 2일 8·2 대책 1년을 맞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최근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 불안이 재연되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과 예정된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와 ‘실수요·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같은해 8월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현재 청약·금융·세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 7개 지역과 부산 7개구, 대구 1개구로 한정돼 있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해당 지역에 가해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국토부는 제도를 통해 국지적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으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시와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적으로 부동산 시장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협의체 1차 회의는 오는 3일 개최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도심 역세권, 유휴지, 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한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국토부는 8·2 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집값 불안 지역과 청약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청약·전매를 단속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필요시에는 국세청과 협의해 편법증여, 탈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로 벌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될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하반기 재정개혁특위가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경우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은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 시기를 연기하거나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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