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고시..업계, 재심의 거부에 “유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7530원)보다 10.9% 인상된 액수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잇따라 유감을 표명하면서 불복종 투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3일 관보를 통해 2019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 인상됐으며, 주휴시간을 감안한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무 기준)은 174만5150원이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의 의결을 따른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같은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각각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9조에는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당시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부가 이날 관보에 게재했기 때문에 ‘이유 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을 의미하는 셈.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서 부여된 적합한 권한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7월 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 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 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했다”면서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계상황에 달해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종권 운동연대 출범식’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경총 역시 입장문을 내고 “고용부는 경총이 공정성과 객관성, 일관성 측면에서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올해 16.4%, 내년 10.9% 등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 지불 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업의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과 산업현장간 마찰 소지도 우려되므로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약식 논평을 통해 “고용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고시를 강행했다”며 “정부당국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무너뜨린 고용부의 이번 결정에 최대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구체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라는 이름의 소상공인 총궐기를 계획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마지막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정부를 압박해 왔지만, 결국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와 업계의 갈등의 골은 깊어고 있는 실정.

경영계 측의 반발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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