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급 낮추는 요인, 성별 임금격차 완화 시 경활률 평균치보다 2.56%p ↑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성의 취업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병행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및 성별 임금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시 흥국체육관에서 1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남 여성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여수시청>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7일 발표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가계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은 2.1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여성의 경활률(남성 대비)은 지난 2016년 기준 7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하위권인 31위에 머무를 만큼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은 79.5%였다.

남성 대비 여성의 경활률은 1990년 60%대 초반에서 2016년 70%대 초반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20대 후반 70%로 가장 높아진 이후 생애주기상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30∼34세를 기점으로 낮아졌다가 3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까지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결혼과 함께 경제활동을 멈추고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이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급격히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는 2015년 기준 37.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일례로 남성이 1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여성은 이보다 37만2000원 적은 62만8000원을 받는 셈.

이처럼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일자리가 저임금·비정규직에 밀집되면서 임금격차가 커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여성의 정규직 비중은 남성(73.6%)보다 훨씬 낮은 58.9%를 보인 반면, 파트타임 종사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6.8%)보다 3배가량 많은 21.6%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결혼과 함께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이후 재취업 등 경제활동에 나서지만 경력단절로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돼 여성의 노동공급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고령화 시대의 효과적인 노동력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꼽고 보조금 지급·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급과 함께 성별 임금격차를 3.88%포인트 줄일 경우 여성 경활률은 장기적으로 2.56%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조금 정책은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영유아 양육가계, 모든 가계로 나뉜다. 영유아 양육가계는 다시 여성 취업조건 여부로 구분된다.

현재 한국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영유아 양육가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수당 등 일부 취업상태가 반영된 보조금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취업조건 없는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여성 경활률은 0.1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면서 노동공급이 감소한 것이다.

다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정착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감소할 여지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가계에 한정해 여성의 취업을 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면 각 정책의 한계가 서로 상쇄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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