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7시55분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2011년식 BMW 730LD 차량에서 차량결함(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다.<사진제공=경남경찰청>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최근 BMW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되며 갈수록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자발적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BMW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했을 때에 차량 제작사가 차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없어도 ‘자발적인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법 제74조의2는 자동차제작자 및 부품제작자가 차량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차주들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제작자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존재해 차주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행제한을 명할 시, 해당 규정만으론 차주들이 운행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홍 의원은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가 차량결함으로 인하여 정부 결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됐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차량결함으로 인한 운행제한의 책임은 자동차제작사에 있는 만큼, 운행제한 기간 동안의 차주들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들어 현재까지 화재가 발생한 BMW는 총 36대다. 회사의 리콜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도 화재 사고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에는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불이 나 화재 원인과 리콜 기준에 대한 의문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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