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1.6%,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이용 보장 선호..“제도적 뒷받침 필요”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저출산 심화로 정부 차원에서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에게는 장기 부재가 부담되는 일 중의 하나로 꼽혔다.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복귀의 어려움이나 상사 눈치 탓에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차별한다’는 국민청원도 게재되면서 주위 시선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사진=뉴시스>

◆직장인 10명 중 8명, 육아휴직 사용 부담 ↑

14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511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관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92.6%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응답자 78.1%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육아휴직 부담감은 기업 규모별로도 양상이 달랐다. 대기업 직장인의 경우 69%, 중견기업 71.8%, 중소기업 81.6%가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이처럼 대체인력 보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다닐수록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감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부담감 1위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41.6%, 복수응답)를 꼽았다. 이는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기혼여성 중 40.4%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어 ‘대체인력이 없어 업무 공백이 커서’(35.9%),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32.2%) 등의 순이었다.

반면 남성은 ‘대체 인력이 없어 업무 공백에 따른 부담감’(45.5%)의 이유가 가장 많았고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41.4%),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34.2%) 등으로 답했다.

또한 직장인들은 출산, 육아를 위해 가장 보장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61.6%)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보장된 제도를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연차, 조퇴 등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49.1%),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유연근무제’(46%), ‘정시 퇴근’(42.9%), ‘출산 장려금·육아 수당’(39.1%), ‘사내 및 회사 연계 어린이집 운영’(28.2%) 순으로 조사됐다.

사람인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 쇼크’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위한 대책은 미흡한 상태”라며 “출산·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청원게시판 도마에 오른 육아휴직자 승진 ‘차별’ 논란

한편, 지난 9일 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이 국민청원게시판에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차별하는 불합리한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기준을 고발합니다’라는 청원글을 게시했다.

자신을 만15년 경력의 7급 교육행정직이라고 밝힌 A씨는 7월31일자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 명부와 관련해 “올해 1월31일 순위보다 4단계 하락했고 지난 순위도 직전보다 5단계만 오르는 데 그쳤다”며 “인사담당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 점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지침상 육아휴직자에게 주어지는 감점 요인으로 인해 저의 순위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해 1년의 휴직 기간이 있다는 A씨는 “승진을 앞두고 근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 조기 복직을 하려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조기 복직은 원칙상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2017년 1월자로 복직을 하고 지금까지 3번의 근평을 받았는데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순위가 떨어졌다는 대답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수점자리까지 다투는 근평 점수에서 육아휴직이 얼마나 큰 감점요인이어서 순위가 하락하는지 의문”이라며 “순위명부 점수 산출 기준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데 육아휴직자는 감점 요인을 준다는 지침이 과연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것인가”라며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감점을 주는 내부지침은 여성공무원을 명백하게 승진에서 차별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실이 아니며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교육부령으로 공통 적용되기 때문에 내부지침상 육아휴직자 근평 감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기복직을 원하는 경우도 결원이 있을 때 가능해 시기에 따라 결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복직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에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243명이 참여했으며 오는 9월8일 청원이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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